부동산 복비 상한요율 및 취득세 총정리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,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주택 매매 상한요율 기준
- 5천만원 미만: 0.6% (한도액 25만원)
- 5천만 ~ 2억원 미만: 0.5% (한도액 80만원)
- 2억 ~ 9억원 미만: 0.4%
- 9억 ~ 12억원 미만: 0.5%
- 12억 ~ 15억원 미만: 0.6%
- 15억원 이상: 0.7%
국토교통부 개정 상한요율 기준 매매·전세·월세 중개보수와 주택수별 취득세를 1초 만에 계산합니다.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,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