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olMate

📊 중개수수료 산출 내역

적용 거래금액 (환산보증금)-
법정 상한요율-
중개보수 (부가세 별도)-
부가가치세 (10% 일반과세 기준)-
최대 법정 중개보수 (부가세 10% 포함 총액)
0

부동산 복비 상한요율 및 취득세 총정리

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,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주택 매매 상한요율 기준

  • 5천만원 미만: 0.6% (한도액 25만원)
  • 5천만 ~ 2억원 미만: 0.5% (한도액 80만원)
  • 2억 ~ 9억원 미만: 0.4%
  • 9억 ~ 12억원 미만: 0.5%
  • 12억 ~ 15억원 미만: 0.6%
  • 15억원 이상: 0.7%